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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뉴스] 배출가스 5등급 저공해조치 신청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작성자슈퍼관리자
작성일2019-05-02 15:45:54 조회수5312

자동차365

[배출가스 5등급 저공해조치 신청 Q&A]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을 실시하는데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확인 방법부터

배출가스 저공해조치 신청 방법까지

카드뉴스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배출가스5등급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저공해조치 #노후경유차 #노후경유차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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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Q.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왜 하는 건가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수도권 지자체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을 실시합니다.





※ 운행 제한을 정단한 사유 없이 위반한 경우

과태료(10만원)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1일 1회)





02



Q. 언제부터 배출가스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는 건가요?



서울특별시

총 중량 2.5톤 이상 수도권 등록 차량: '19.2.15(금)부터 시행 중

총 중량 2.5톤 미만이거나 수도권 외 차량: '19.6.1(금)부터



*총 중량은 차량중량에 최대 적재량을 합한 값으로써,

자동차등록증에서 확인 가능



03




Q.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확인 방법은 무엇인가요?



한국환경공단 콜센터(1833-7435),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 (https://emissiongrade.mecar.or.kr)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4



Q. 어떻게 하면 운행이 가능할까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라도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은 운행이 가능합니다.





05



Q.저공해조치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지자체에서 발송한 안내문에 동봉된

“배출가스 5등급차량 저공해조치 신청서” 또는

자동차환경협회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은 저공해조치 신청서를

FAX(070-4332-1685,1695) 및 e-mail(5grade@aea.or.kr)로

송부하여 주시면 접수확인 후 접수확인 문자를

5월초에 일괄 발송하여 드립니다.



문의는 거주하시는 지역의 시·도청 환경관련부서 또는

국자동차환경협회(1544-0907)에 하시면 됩니다.



출처 : 환경부 공식 블로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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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슈퍼관리자
작성일2019-05-02 15:45:54 조회수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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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 저공해조치 신청 Q&A]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을 실시하는데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확인 방법부터

배출가스 저공해조치 신청 방법까지

카드뉴스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배출가스5등급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저공해조치 #노후경유차 #노후경유차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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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Q.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왜 하는 건가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수도권 지자체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을 실시합니다.





※ 운행 제한을 정단한 사유 없이 위반한 경우

과태료(10만원)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1일 1회)





02



Q. 언제부터 배출가스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는 건가요?



서울특별시

총 중량 2.5톤 이상 수도권 등록 차량: '19.2.15(금)부터 시행 중

총 중량 2.5톤 미만이거나 수도권 외 차량: '19.6.1(금)부터



*총 중량은 차량중량에 최대 적재량을 합한 값으로써,

자동차등록증에서 확인 가능



03




Q.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확인 방법은 무엇인가요?



한국환경공단 콜센터(1833-7435),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 (https://emissiongrade.mecar.or.kr)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4



Q. 어떻게 하면 운행이 가능할까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라도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은 운행이 가능합니다.





05



Q.저공해조치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지자체에서 발송한 안내문에 동봉된

“배출가스 5등급차량 저공해조치 신청서” 또는

자동차환경협회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은 저공해조치 신청서를

FAX(070-4332-1685,1695) 및 e-mail(5grade@aea.or.kr)로

송부하여 주시면 접수확인 후 접수확인 문자를

5월초에 일괄 발송하여 드립니다.



문의는 거주하시는 지역의 시·도청 환경관련부서 또는

국자동차환경협회(1544-0907)에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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