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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뉴스] 자동차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 제도를 소개합니다!
작성자슈퍼관리자
작성일2019-06-13 15:58:29 조회수4069

자동차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 제도를 소개합니다!



자동차365





< 말끔한 정비로 과다배출차량 개선효과, 대기환경 개선으로 삶의 질 UP! >



최근 미세먼지 등 차량의 배기가스로 인해 국민들이 생활환경의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 전체 차량 등록대수는 2,000만대를 초과하였습니다. 이에 환경부는 실제로 배기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차량에 대해 정비를 유도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운행차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 제도의 핵심사항은 배출가스 전문정비를 통해 과다배출차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교육수준강화와 제도개선을 통한 전문정비체계 확립으로 대기환경을 개선하는 것 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자동차365





< 전문정비사업자 제도에 관하여 >



“약은 약사에게” 라는 말이 있듯이, “과다배출차량은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에게” 정비를 받아 개선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였습니다. 특히, 국민편의성 제고를 위해 정비·점검과 확인검사가 한곳에서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과잉정비를 방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비차량 대수·합격률 등을 시·군·구 공보와 검사소에 공고하여 경쟁력 있는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를 양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어떻게, 어떤 상황일 때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를 방문할 수 있을까요? 아래의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과다배출차량 관리 >



자동차365



① 과다배출차량 선별

우리는 도로에서 수많은 차량을 접하고 있는데요. 운행 중 차량에서 발생하는 배기가스를 개선할 수 있도록 환경부와 지자체에서는 노상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과다배출차량을 적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운행차 정기검사를 통해 과다배출차량에 대한 정비유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② 개선명령 요청

과다배출차량으로 선별되면,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전문적으로 정비·점검할 수 있는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에게 방문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개선명령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③ 정비·점검 실시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는 개선명령을 받은 차량에 대해 과다 배출되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진단하고 정비한 다음 확인검사를 통해 효과적으로 개선되었는지를 One-Stop 형태가 가능하도록 제도화 하였습니다.



④ 개선완료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가 실시한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 결과는 전산을 통해 실시간으로 전송됨으로서 개선명령 이행여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며, 미 이행 시 운행정지 등의 조치를 통해 대기환경을 개선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앞으로도 환경부는 쾌적한 대기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행복을 증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테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출처 : 환경부 공식 블로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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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슈퍼관리자
작성일2019-06-13 15:58:29 조회수4069

자동차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 제도를 소개합니다!



자동차365





< 말끔한 정비로 과다배출차량 개선효과, 대기환경 개선으로 삶의 질 UP! >



최근 미세먼지 등 차량의 배기가스로 인해 국민들이 생활환경의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 전체 차량 등록대수는 2,000만대를 초과하였습니다. 이에 환경부는 실제로 배기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차량에 대해 정비를 유도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운행차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 제도의 핵심사항은 배출가스 전문정비를 통해 과다배출차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교육수준강화와 제도개선을 통한 전문정비체계 확립으로 대기환경을 개선하는 것 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자동차365





< 전문정비사업자 제도에 관하여 >



“약은 약사에게” 라는 말이 있듯이, “과다배출차량은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에게” 정비를 받아 개선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였습니다. 특히, 국민편의성 제고를 위해 정비·점검과 확인검사가 한곳에서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과잉정비를 방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비차량 대수·합격률 등을 시·군·구 공보와 검사소에 공고하여 경쟁력 있는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를 양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어떻게, 어떤 상황일 때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를 방문할 수 있을까요? 아래의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과다배출차량 관리 >



자동차365



① 과다배출차량 선별

우리는 도로에서 수많은 차량을 접하고 있는데요. 운행 중 차량에서 발생하는 배기가스를 개선할 수 있도록 환경부와 지자체에서는 노상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과다배출차량을 적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운행차 정기검사를 통해 과다배출차량에 대한 정비유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② 개선명령 요청

과다배출차량으로 선별되면,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전문적으로 정비·점검할 수 있는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에게 방문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개선명령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③ 정비·점검 실시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는 개선명령을 받은 차량에 대해 과다 배출되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진단하고 정비한 다음 확인검사를 통해 효과적으로 개선되었는지를 One-Stop 형태가 가능하도록 제도화 하였습니다.



④ 개선완료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가 실시한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 결과는 전산을 통해 실시간으로 전송됨으로서 개선명령 이행여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며, 미 이행 시 운행정지 등의 조치를 통해 대기환경을 개선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앞으로도 환경부는 쾌적한 대기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행복을 증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테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출처 : 환경부 공식 블로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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