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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뉴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 개요
작성자슈퍼관리자
작성일2019-07-16 14:50:00 조회수7161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 개요



사업 목적

운행 가능한 노후경유차에 대하여 조기폐차를 유도하여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

'05'18년 기간 동안 노후경유차 49만대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요건

(대상차량)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차량별 배출가스 등급조회 : 홈페이지(https://emissiongrade.mecar.or.kr)

(등록기간)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수도권 외 지역은 해당 지자체 장이 노후경유차 현황 등을 고려하여 등록기간 자율적 결정

(소유기간) 최종 소유자가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 소유

(제외차량)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다만, 콘크리트 믹스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은 지자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 제외 가능


보조금 지급 기준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단위 : 만원)

자동차365


1)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에서 지원율을 곱한 금액임

2) 조기폐차 대상 차량의 소유자가 저소득층(생계형 차량)의 경우에는 차량기준 가액의 10%를 추가하여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음

3) 상기 구분에도 불구하고 이전 단계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차량의 경우로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전 단계의 제작된 차량에 준하는 상한액 및 지원율을 적용할 수 있음

4)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은 위 금액을 지원받고 400만원을 추가 지급


보조금 지급 절차

자동차365

* 지자체 장은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 자동차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협회에 확인을 받도록 하거나, 지자체에서 정한 방법으로 확인 가능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홈페이지(http://www.aea.or.kr) , 조기폐차 안내및 신청 ( 1577-7121 )



출처 :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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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뉴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 개요
작성자슈퍼관리자
작성일2019-07-16 14:50:00 조회수7161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 개요



사업 목적

운행 가능한 노후경유차에 대하여 조기폐차를 유도하여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

'05'18년 기간 동안 노후경유차 49만대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요건

(대상차량)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차량별 배출가스 등급조회 : 홈페이지(https://emissiongrade.mecar.or.kr)

(등록기간)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수도권 외 지역은 해당 지자체 장이 노후경유차 현황 등을 고려하여 등록기간 자율적 결정

(소유기간) 최종 소유자가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 소유

(제외차량)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다만, 콘크리트 믹스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은 지자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 제외 가능


보조금 지급 기준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단위 : 만원)

자동차365


1)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에서 지원율을 곱한 금액임

2) 조기폐차 대상 차량의 소유자가 저소득층(생계형 차량)의 경우에는 차량기준 가액의 10%를 추가하여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음

3) 상기 구분에도 불구하고 이전 단계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차량의 경우로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전 단계의 제작된 차량에 준하는 상한액 및 지원율을 적용할 수 있음

4)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은 위 금액을 지원받고 400만원을 추가 지급


보조금 지급 절차

자동차365

* 지자체 장은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 자동차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협회에 확인을 받도록 하거나, 지자체에서 정한 방법으로 확인 가능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홈페이지(http://www.aea.or.kr) , 조기폐차 안내및 신청 ( 1577-7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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