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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뉴스] 미세먼지를 없애주는 매연저감장치(DPR)를 아세요?
작성자슈퍼관리자
작성일2019-11-15 10:21:01 조회수7024

미세먼지를 없애주는 매연저감장치(DPR)를 아세요?



자동차365

자동차365



지난 4월 25일부터 전국의 모든 차가 5개의 등급으로 나뉘기 시작했습니다.

등급은 대기오염물질을 가장 많이 배출하는 순으로 5등급의 경우, 서울시가 도심 통행을 금지하는 방안까지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수소차나 전기차 같은 친환경차는 물론 모두 1등급이고, 휘발유차는 2000년도 이후 출고된 차라면 대부분 2~3등급입니다.



그러나 경유차는 3등급부터 시작인데, 그나마도 2002년 이전 모델이면 5등급이라고 합니다.

서울시는 올 하반기부터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5등급인 노후 경유차 운행을 단속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등급제를 본격 적용하여 4~5등급의 경우, 사대문 안으로 못들어오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대안으로 매연저감장치 장착을 의무화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경유차의 필수 장착 장치가 되게 될 매연저감장치에 대해 좀더 자세하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동차365



『매연저감장치란?』



매연저감장치는 말 그대로 매연을 낮취 주는 장치입니다. 또 다른 말로는 디젤분진필터로,

탄화수소 찌꺼기를 비롯한 유해물질을 모아 필터로 걸러낸 후 일정 이상 쌓이면

전자제어장치가 연료를 추가 분사해 550도의 고온에서 태워주는 역할까지 합니다.

이로 인해 대기에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줄여주는 것이지요.



경유차를 타고 도로를 달리다 보면 계기판에 갑자기 뜬 돼지꼬리같이 생긴 경고등이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매연저감장치 관련 경고등입니다. 모든 차에 부착된 것이 아닌데다가,

평소에는 경고등이 뜰일이 없어 갑작스럽게 뜨는 경우가 많아, 인지하고 있지 않은 운전자의 경우,

차에 이상이 있는게 아닌지 우려의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매연저감장치 경고등이 뜨는 이유도 일정 조건이 되지 않으면 찌꺼기가 쌓여도 연소가 되지 않을 때 들어옵니다.

이대로 두더라도 불량은 아니지만 점등 후에 찌꺼기를 태워주지 않으면

나중에 엔진성능저하나 시동 꺼짐 등 각종 이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365



『매연저감장치, 그럼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



매연저감장치는 노후 경유차에 부착하는 것만으로도 매연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장치이기 때문에

잘 관리만 하면 미세먼지 대책으로 매우 효과적입니다.

따라서 장치 내 찌꺼기가 쌓이지 않도록 클리닝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클리닝은 고온에서 찌꺼기를 태우는 과정과 태우고 난 잔여물을 고속으로 털어내는 작업 등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집에서 가볍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가급적 클리닝 장치가 있는 가까운 정비소에 방문하여 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그러나 평상시에도 적정 속도와 엔진회전수(RPM)을 유지한 채 일정 시간 이상 달리면 자연스럽게 연소가 되기도 합니다.



이는 차종마다 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국내 중형 SUV 기준으로는 시속 60km 이상, 엔진회전수(RPM) 1500~2500로 25분 이상 달리면 되는데,

신차 구매 시 홈페이지 등의 설명서에 자세한 내용이 소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동차365



『매연저감장치를 장착 대상 차량은?』



매연저감장치는 2005년에 법제화된 수도권 대기환경보전 특별법에에 따라 장착되는 장치로

의무장착대상은 2005년 이전 2.5톤 이상 등록된 경유차량 중 수도권 대기환경 보전구역 내의 주소를 가진 차량이며,

임의장착대상은 환경검사를 받아 부적합 판정을 받은 대기 환경부전구역 내에 주소를 가진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입니다.



의무장착 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남양주, 하남)으로 미 부착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이 발생될 수 있다고 하네요.

서울에서는 2017년부터 단속카메라 등을 설치해 노후 경유차의 진입을 단속 중에 있으며,

올해는 그 수를 더 늘려,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동차 등급제처럼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안은 점점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세먼지가 심한 수도권의 경우,

올해부터 강화된 법안과 단속으로 미세먼지 예방에 더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정든 내 차 더 안전하게 탈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하고 예방하는 습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출처 : 네이버 블로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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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뉴스] 미세먼지를 없애주는 매연저감장치(DPR)를 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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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11-15 10:21:01 조회수7024

미세먼지를 없애주는 매연저감장치(DPR)를 아세요?



자동차365

자동차365



지난 4월 25일부터 전국의 모든 차가 5개의 등급으로 나뉘기 시작했습니다.

등급은 대기오염물질을 가장 많이 배출하는 순으로 5등급의 경우, 서울시가 도심 통행을 금지하는 방안까지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수소차나 전기차 같은 친환경차는 물론 모두 1등급이고, 휘발유차는 2000년도 이후 출고된 차라면 대부분 2~3등급입니다.



그러나 경유차는 3등급부터 시작인데, 그나마도 2002년 이전 모델이면 5등급이라고 합니다.

서울시는 올 하반기부터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5등급인 노후 경유차 운행을 단속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등급제를 본격 적용하여 4~5등급의 경우, 사대문 안으로 못들어오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대안으로 매연저감장치 장착을 의무화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경유차의 필수 장착 장치가 되게 될 매연저감장치에 대해 좀더 자세하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동차365



『매연저감장치란?』



매연저감장치는 말 그대로 매연을 낮취 주는 장치입니다. 또 다른 말로는 디젤분진필터로,

탄화수소 찌꺼기를 비롯한 유해물질을 모아 필터로 걸러낸 후 일정 이상 쌓이면

전자제어장치가 연료를 추가 분사해 550도의 고온에서 태워주는 역할까지 합니다.

이로 인해 대기에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줄여주는 것이지요.



경유차를 타고 도로를 달리다 보면 계기판에 갑자기 뜬 돼지꼬리같이 생긴 경고등이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매연저감장치 관련 경고등입니다. 모든 차에 부착된 것이 아닌데다가,

평소에는 경고등이 뜰일이 없어 갑작스럽게 뜨는 경우가 많아, 인지하고 있지 않은 운전자의 경우,

차에 이상이 있는게 아닌지 우려의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매연저감장치 경고등이 뜨는 이유도 일정 조건이 되지 않으면 찌꺼기가 쌓여도 연소가 되지 않을 때 들어옵니다.

이대로 두더라도 불량은 아니지만 점등 후에 찌꺼기를 태워주지 않으면

나중에 엔진성능저하나 시동 꺼짐 등 각종 이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365



『매연저감장치, 그럼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



매연저감장치는 노후 경유차에 부착하는 것만으로도 매연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장치이기 때문에

잘 관리만 하면 미세먼지 대책으로 매우 효과적입니다.

따라서 장치 내 찌꺼기가 쌓이지 않도록 클리닝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클리닝은 고온에서 찌꺼기를 태우는 과정과 태우고 난 잔여물을 고속으로 털어내는 작업 등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집에서 가볍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가급적 클리닝 장치가 있는 가까운 정비소에 방문하여 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그러나 평상시에도 적정 속도와 엔진회전수(RPM)을 유지한 채 일정 시간 이상 달리면 자연스럽게 연소가 되기도 합니다.



이는 차종마다 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국내 중형 SUV 기준으로는 시속 60km 이상, 엔진회전수(RPM) 1500~2500로 25분 이상 달리면 되는데,

신차 구매 시 홈페이지 등의 설명서에 자세한 내용이 소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동차365



『매연저감장치를 장착 대상 차량은?』



매연저감장치는 2005년에 법제화된 수도권 대기환경보전 특별법에에 따라 장착되는 장치로

의무장착대상은 2005년 이전 2.5톤 이상 등록된 경유차량 중 수도권 대기환경 보전구역 내의 주소를 가진 차량이며,

임의장착대상은 환경검사를 받아 부적합 판정을 받은 대기 환경부전구역 내에 주소를 가진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입니다.



의무장착 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남양주, 하남)으로 미 부착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이 발생될 수 있다고 하네요.

서울에서는 2017년부터 단속카메라 등을 설치해 노후 경유차의 진입을 단속 중에 있으며,

올해는 그 수를 더 늘려,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동차 등급제처럼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안은 점점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세먼지가 심한 수도권의 경우,

올해부터 강화된 법안과 단속으로 미세먼지 예방에 더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정든 내 차 더 안전하게 탈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하고 예방하는 습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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