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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변경되는 자동차 제도!
작성자슈퍼관리자
작성일2020-01-29 16:28:00 조회수14930

2020년부터 변경되는 자동차 제도!



자동차365



2020년부터 변경되는 자동차 제도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자동차365



평균 연비 및 온실가스 규제 강화



2020년부터는 국내 승용차 기준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km당 97g, 평균 연비는 ℓ당 24.3km를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평균 연비 및 온실가스 규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기존 g/km당 3만 원에서 올해 g/km당 5 만원,

연비 과징금은 기존 km/ℓ당 11만 9,753원에서 올해 19만 9,588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자동차365



전기차 보조금 인하 및 친환경차 세제혜택 연장



2020년에는 전기차 정부 보조금이 최대 900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100만 원 축소됩니다.

다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보조금은 500만원으로 기존 동일합니다.



전기차 취득세 감면이 2년 연장되며, 감면 한도는 140만원까지이며

적용 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말까지입니다.



수소차 취득세도 감면이 2년에 개별소비세 3년 감면이 되는데요,

한도는 개별소비세 400만원, 취득세 140만원으로 전기차와 동일합니다.



전기버스와 수소버스는 취득세 100% 면제하고, 하이브리드는 취득세 감면을 이어가는 대신

한도 금액이 140만 원에서 90만원으로 감소합니다.



한편 노후자동차 교체 지원도 이루어져 10년 이상 노후자동차를

폐차하고 승용차 구입시 개별소비세를 70% 감면해준다.

적용기한은 2020년 6월 말까지이며 감면한도는 100만원이다.



자동차365



자동차365



어린이 보호차량, 캠핑카 등 안전규정 강화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 같은 경우 길이 11m이상 승합차에 비상탈출구 설치와,

어린이용 승합차에 어린이 하차 확인 장치가 의무화된다고 합니다.



캠핑카 법은 승차정원이 6인으로 완화되지만 승차정원이 증가하려면

운전석이 뒷좌석과 통해야 합니다. 침상은 승차정원의 3분의 1만 해도 가능하며

사이즈는 기존 1800*500에서 1700*500으로 10cm 완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비상탈출구 표기가 되어야 하며 비상탈출구는 창문을 포함하여

출입구 반대편에 450*550 이상의 크기로 제작되어야 합니다.

추가 특이사항으로 수납장 안전고리가 의무화되었습니다.



환경관련 제도



환경을 지키기 위한 제도로 평균연비 및 온실가스 규제가 이루어진다.

자동차(승용차, 소형상용차)에 대해 2020년 평균연비 및 평균온실가스 기준을

2016년부터 단계적 적용해 왔는데 2020년에는 이 기준이 더욱 강화된다.



이를 바탕으로 상향된 평균연비 및 온실가스 기준에 미달될 시 과징금 역시

평균 이산화탄소 5만원 /(g/km), 평균연비 199,588원/(km/ℓ)로 대폭 상향했다.

이와 함께 저/무공해차 보급제도를 확대시행 하는 반면, 전기차 보조금 등은 축소한다.



아울러 타이어 소음 인증을 시행해, (소음기준) 타이어 광폭별 70∼74dB (등급기준)

소음기준 대비 -3dB 이하를 바탕으로 등급을 나눠 타이어 트레드에 부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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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변경되는 자동차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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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0-01-29 16:28:00 조회수14930

2020년부터 변경되는 자동차 제도!



자동차365



2020년부터 변경되는 자동차 제도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자동차365



평균 연비 및 온실가스 규제 강화



2020년부터는 국내 승용차 기준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km당 97g, 평균 연비는 ℓ당 24.3km를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평균 연비 및 온실가스 규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기존 g/km당 3만 원에서 올해 g/km당 5 만원,

연비 과징금은 기존 km/ℓ당 11만 9,753원에서 올해 19만 9,588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자동차365



전기차 보조금 인하 및 친환경차 세제혜택 연장



2020년에는 전기차 정부 보조금이 최대 900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100만 원 축소됩니다.

다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보조금은 500만원으로 기존 동일합니다.



전기차 취득세 감면이 2년 연장되며, 감면 한도는 140만원까지이며

적용 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말까지입니다.



수소차 취득세도 감면이 2년에 개별소비세 3년 감면이 되는데요,

한도는 개별소비세 400만원, 취득세 140만원으로 전기차와 동일합니다.



전기버스와 수소버스는 취득세 100% 면제하고, 하이브리드는 취득세 감면을 이어가는 대신

한도 금액이 140만 원에서 90만원으로 감소합니다.



한편 노후자동차 교체 지원도 이루어져 10년 이상 노후자동차를

폐차하고 승용차 구입시 개별소비세를 70% 감면해준다.

적용기한은 2020년 6월 말까지이며 감면한도는 100만원이다.



자동차365



자동차365



어린이 보호차량, 캠핑카 등 안전규정 강화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 같은 경우 길이 11m이상 승합차에 비상탈출구 설치와,

어린이용 승합차에 어린이 하차 확인 장치가 의무화된다고 합니다.



캠핑카 법은 승차정원이 6인으로 완화되지만 승차정원이 증가하려면

운전석이 뒷좌석과 통해야 합니다. 침상은 승차정원의 3분의 1만 해도 가능하며

사이즈는 기존 1800*500에서 1700*500으로 10cm 완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비상탈출구 표기가 되어야 하며 비상탈출구는 창문을 포함하여

출입구 반대편에 450*550 이상의 크기로 제작되어야 합니다.

추가 특이사항으로 수납장 안전고리가 의무화되었습니다.



환경관련 제도



환경을 지키기 위한 제도로 평균연비 및 온실가스 규제가 이루어진다.

자동차(승용차, 소형상용차)에 대해 2020년 평균연비 및 평균온실가스 기준을

2016년부터 단계적 적용해 왔는데 2020년에는 이 기준이 더욱 강화된다.



이를 바탕으로 상향된 평균연비 및 온실가스 기준에 미달될 시 과징금 역시

평균 이산화탄소 5만원 /(g/km), 평균연비 199,588원/(km/ℓ)로 대폭 상향했다.

이와 함께 저/무공해차 보급제도를 확대시행 하는 반면, 전기차 보조금 등은 축소한다.



아울러 타이어 소음 인증을 시행해, (소음기준) 타이어 광폭별 70∼74dB (등급기준)

소음기준 대비 -3dB 이하를 바탕으로 등급을 나눠 타이어 트레드에 부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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