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1]에 따라 보증범위가 적시되어 있거나, 보증범위에 필수적으로 연계되는 부품의 경우 보증합니다. 다만, 소모성 부품이거나 일반적인 자동차검사 방법으로 점검이 불가능한 경우 원칙적으로 보증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보증여부 | 구 분 | 부품명 |
|---|---|---|
| 비보증 | 점검불가 | 에어컨 콤프레셔, 에어컨 컨트롤 박스, 이베퍼라이져(에바), 히터코어, 온도 조절 엑츄에이터, 내기/외기 변환 엑츄에이터 |
아래 부품에 대해서는 예외사유에 따라 보증범위가 달라집니다.
| 부품명 | 보증여부 | 예외사유 |
|---|---|---|
| 얼라이먼트 | 비보증 | 조향장치 수리시 또는 볼조인트 수리시(하부수리시 포함) 보증 |
| 로어암, 어퍼암 | 비보증 | 볼조인트 수리의 경우 또는 일체형인 경우 보증 |
자동차정비업의 제외사항에 해당하는 경미한 판금, 도색의 경우 보증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아래 부품에 대해서는 소모품 또는 일반적인 자동차검사 방법으로 점검이 불가능하므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도어엑츄레이터(자동 문잠김)는 윈도우모터 일체형인 경우에 한하여 보증합니다.
| 보증여부 | 구 분 | 부품명 |
|---|---|---|
| 비보증 | 점검불가 | 도어 캐취(도어 손잡이), TPMS(타이어 공기압 경고장치, 공기 압센서), 전동시트 모터, 썬루프, 차량내장재(오디오, 실내등, 네비게이션 공조장치 등), 체인지레버, 레이다센서, 하이브리드 관련 부품, 헤드업디스플레이(전면유리 포함) |
자동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은 자동차 성능·상태점검자가 발행한 성능점검기록부와 해당 보증차량의 성능·상태가 상이하여 발생한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따라서 성능점검기록부와 구입한 중고차의 성능·상태가 달라 점검오류로 판명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보장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성능점검기록부와 해당 보증차량의 튜닝 항목의 성능·상태가 상이한 경우 자동차 제작회사의 출고당시의 사양으로 원상복구 하는데 지출된 실제비용을 보상하여 드리며 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 「차량기준가액표」 상의 가액에 대하여 각 튜닝항목별 적용비율을 곱한 금액을 보상한도액으로 합니다.(단, 경미한 튜닝(승인 필요없는 튜닝)은 보상제외)예를 들어, 승용차의 소음방지장치 튜닝의 원상복구비용이 100만원이나, 해당 차량의 「차량기준가액표」 상의 가액의 2% 해당액이 50만원인 경우 50만원을 보상합니다. 다만, 국토교통부의 전산망에 기록된 튜닝 사항과 다르게 성능점검기록부에 표기하여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튜닝 항목별 적용비율 ]
매매계약이 취소되었거나 등록이 말소된 차량은 보험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보증책임 개시 후에 등록이 말소된 경우나, 매수인이 자동차등록원부에 이전등록 후 운행도중 차량을 환불할 시에는 보험계약 해지 및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개인간의 중고차 거래는 보험가입 대상이 아니므로 보상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매매상사(딜러)의 알선을 통해서 차량을 구입했더라도, ‘자동차등록원부(갑) 등본·초본’에 “당사자 거래이전”으로 표기된 경우에는 보험가입 대상이 아니므로 보상처리가 되지 않으며, 명의이전 등록이 “매매업자 거래이전”으로 표기된 경우만 보험 가입 대상이고 보상처리가 가능합니다.
소유권이 매매상사로 이전등록된 리스차량은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이하 “성능점검기록부”라 합니다)의 유효기간은 발급일 기준 120일 이내이며, 동 기간 내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한해 보상이 가능합니다.
보험개발원의 자동차보험 「차량기준가액표」에 외산차로 분류된 자동차를 외산차로 구분합니다. 다만, 아래의 차량에 대해서는 위험도를 감안하여 국산차로 봅니다.
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 「차량가액기준표」 상 외산차이나 예외적으로 국산차로 취급하는 차종
- QM3, 클리오, 트위지, 임팔라, 이퀴녹스, 베리타스
매매업자가 각 매수인에게 제공하는 보험가입 증명서상의 콜센터에 보험사고 처리를 요청하시면, 보험사에서 신속히 처리해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이전등록이 완료된 차량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매매계약 완료 후 인도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이전등록증 제출을 전제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보험약관상 보험사와 제휴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차량정비업소에 의한 수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단, 수리가 불가하거나 주변에 제휴 업소가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자동차매수인이 다른 차량정비업소로 수리를 요청하는 경우, 보험사가 별도로 안내한 차량정비업소는 보험사와 제휴 계약을 체결한 차량정비업소로 보고 보증수리가 가능합니다.
보험약관 제3조(보험사고) 제1항 제1호에 따라 차량정비업소에서 수리가 이루어진 경우를 보험사고로 정의하고 있으며, 제4조(보상하는 손해) 제3항에 따라 수리비용을 보증차량을 수리한 차량정비업소에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미수선수리비 등으로 지급될 수 없습니다.
자기부담금은 의무보험의 계약자이자 피보험자인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이하 성능점검사업자)가 사고처리시 납부해야하며 매수인은 자기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자동차보험의 보험금 지급기록이 있는 전손차량 중 자동차관리법 제43조(자동차검사)에 따른 수리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은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전손이력이 있는 차량도 합법적으로 유통된 경우라면, 인과관계가 없는 부위에 대하여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 수리검사 : 보험사의 전손 처리 자동차를 수리 후 운행하려는 경우에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검사
전손침수 차량의 경우, 폐차처리 및 유통금지가 국토교통부의 기본입장이므로 보험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분손침수 차량의 경우 침수로 인해 수리된 부품만 면책이고, 침수 외의 원인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이 고장나더라도 피보험자가 발행한 성능점검기록부와 상이한 항목·해당부품으로 인한 수리비용에 한하여 보상해 드립니다. 또한, 보상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보증범위(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3조의3 제2항 관련)에 한하여 보상합니다.단, 보증범위 내 부품의 일부일 경우에도 소모성 부품 또는 일반적인 자동차 검사방법으로 점검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보상이 불가능 합니다.
보증차량의 고장으로 인한 견인비용, 차량대체비용(렌트비용), 휴업손해 등 간접비용은 보상항목에서 제외됩니다.
- 미세누유 또는 미세누수로 표기한 경우 보증범위의 부품이 고장난 경우에 한하여 보상합니다.
- 누유 또는 누수로 표기한 경우 누유 또는 누수를 원인으로 하는 보증범위의 부품 고장시 보상하지 않습니다.
- 미세누유(미세누수) : 해당부위에 오일(냉각수)이 비치는 정도
- 누유(누수) : 해당부위에서 오일(냉각수)이 맺혀서 떨어지는 상태
해당 손해가 보험의 보상대상인 경우에는 보험금에 검사비용이 포함됩니다. 다만, 면책대상인 경우에는 보험사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오일은 소모품에 해당하여 보증하지 않으나, 보증범위 내 부품의 고장으로 수리시 오일교환 작업이 필수적인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차량의 기능상 이상이 없는 통상적인 소음, 진동, 냄새, 외관, 작동 감각 등은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단순 미션충격현상이나 엔진부조현상 등은 보상되지 않습니다.
보증차량의 수리 및 교체 등에 적용하는 차량부품은 재생품 및 대체부품을 사용하고 재생품, 대체부품이 유통되지 않는 경우에만 신품을 사용합니다. 재생품, 대체부품이 있음에도 매수인의 요청에 따른 신품 사용시에는 재생품 및 대체부품과 신품과의 차액을 자동차매수인이 부담합니다. (단, 대체부품의 수급/유통상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의 보험사고로 보상을 받으실지, 또는 자동차제작회사의 보증프로그램을 통하여 수리를 받으실지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제작회사를 통한 수리시에는 자동차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에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영업용/렌트용 이력을 상이하게 기록한 경우 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 「차량기준가액표」상의 가액의 9% 해당액을 보상합니다.(단, 국산차 100만원 이내, 외산차 200만원 이내로 보상합니다.) 다만, 국토교통부의 전산망에 기록된 용도변경 사항과 다르게 성능점검기록부에 표기하여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 등을 상이하게 기록한 경우 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 「차량기준가액표」상의 가액의 9% 해당액을 보상합니다.(단, 국산차 100만원 이내, 외산차 200만원 이내로 보상합니다.) 다만, 국토교통부의 전산망에 기록된 동일성 사항과 다르게 성능점검기록부에 표기하여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