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사업자 정보 서비스 개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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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슈퍼관리자 | |
작성일2021-04-30 10:26:49 | 조회수11324 |
「 관리사업자 정보 」서비스 개시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관리사업자(자동차매매,자동차정비업,자동차 해체재활용) 및 동법 제58조에 따른 자동차 성능ㆍ상태점검자의 정보를 표시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기준으로 제공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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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사업자 정보 」서비스 개시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관리사업자(자동차매매,자동차정비업,자동차 해체재활용) 및 동법 제58조에 따른 자동차 성능ㆍ상태점검자의 정보를 표시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기준으로 제공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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