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 월말작업에 따라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을 아래의 시간대에 사용할 수 없음을 공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일시 : 2026년 04월 30일(목) 19:00 ~ 05월 01일(금) 07:00 ■ 연계 서비스 중단 : 기간계 압류 등록 및 해제, 검사 및 구조변경 판정 ■ 참고사항 : 자동차365 서비스는 정상 이용 가능합니다.
전자수입인 서비스 호출에 지연현상 및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망연계 장애가 발생하여 서비스가 원할하게 접속되고 있지 않습니다. 작업 중 간혈적 시스템 접속이 안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상화를 위하여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조치중에 있으며 조치가 완료되면 재 공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발생일시 : 4월 23일 (목) 10:00 ■ 서비스 지연 내용 : 전자수입인지 처리시 지연 및 자동차365 접속 장애 ■ 해소일시 : 4월 23일 (목) 13:30
4.28일 적용되는 관보고시 내용을 안내 ㅇ 개정 주요내용 - 공동명의 차량의 공동소유자가 가족인 경우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 요건을 완화하고 타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취득세 감면 대상에 보훈보상대상자를 포함하는 한편, “연료소비율”을 “에너지소비효율”로 용 어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개정(법률 제19724호, 2023.9. 14 공포, 2025. 3. 15. 시행)됨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 ㅇ 자동차등록규칙 변경상세 - 별지 1호 : 앞쪽 제21항 중 “연료소비율”을 “에너지소비효율”로 변경 - 별지 2호 : “경우에는”을 “경우 또는 신청인이 다른 공동 소유자의 가족이고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나 신청인이 제출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하여 가족관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 별지 9호 : “국가유공자로서”를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 대상자로서” - 별지 14호 : “국가유공자로서”를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 대상자로서” ※ 변경사항 첨부파일 중 파란색 부분 참고
안녕하십니까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의2 등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의 개인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사전협의 없이 자동화된 도구를 이용해 접근하는 행위를 제한하기 위해 자동차365 이용약관이 2026.4.9부터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변경 내용> - 자동차365 이용약관 제6조(이용제한 및 탈퇴)제1항제8호, 제12조(서비스의 사용)제1항제16호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