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매매업자가 소유한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59조에 따라 신고된 매매용 자동차만 조회 가능합니다.
※ 위 항목을 수정하신 후 다시 한번 검수해보시길 권장해드립니다.
※ 본 모의검수는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실제 등록 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