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통합검색

자동차환경

배출가스 등급제란?

1. 배출가스등급제 개요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모든 차량을 유종/연식/오염물질의 배출 정도에 따라서 1~5등급으로 분류하는 제도
  • 인터넷발급문서 확인은 접수일 이후 90일까지 조회가 가능합니다.
2. 법적 근거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326호]

    제30조(자동차 및 자동차 연료의 정보공개)

    환경부장관은 대기관리권역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지방 자치단체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와 자동차 연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1. 1. 자동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
    2. 2. 자동차 연료의 성분 및 대기오염에 미치는 영향 등에 따른 연료품질등급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591호]

    제32조(자동차 연료의 품질등급)

    ① 법 제30조제2호에 따른 연료품질 등급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5개 등급 이내로 산정한다.

    1. 1. 해당 연료의 품질검사 결과와 「대기환경보전법」 제74조에 따른 자동차 연료의 제조(수입을 포함한다)기준과의 차이
    2. 2. 해당 연료에 함유된 대기오염 유발물질의 함유량 및 환경상 위해의 정도
    3. 3. 해당 연료의 사용으로 인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정도

배출가스 저감사업이란?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저공해 의무화 대상이 되는 차량소유자는 시·도에서 정한 기준을 따라야 하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는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도록 재검사 기간 내에 재검사를 받거나, 특정경유자동차 검사기간 만료일로부터 1월 이내에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DOC)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LPG)으로 개조하거나, 노후차량을 조기폐차 하여야 함.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