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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정보 및 안내

폐차정보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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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폐차개요

폐차는 파손, 고장, 내구연한 초과 등의 이유로 더 이상 운행할 수 없는 차량, 혹은 그 차량을 폐기하는 작업으로 자동차를 압축 파쇄하여 자동차의 장치를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도록 해체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고나 중대한 고장으로 수리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수리하는 비용이 차량의 현재 가치보다 현저히 높을 경우 수리하지 않고 자동차를 포기하게 되며, 그 존재를 법적으로, 물리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끝마쳐야 더 이상 자동차 관련 보유 세금을 내지 않게 됩니다.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2015.08.11 [법률 제13486호, 시행 2015.08.11] 2조 5항)

  • 일반폐차란 차량의 노후 및 사고로 인해 폐차를 하는 경우입니다. 차량에 압류나 저당이 없으면 혹시 있더라도 바로 정산 가능한 차량이 일반폐차 진행 가능합니다.
  • 조기폐차란 수도권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폐차제도입니다. 디젤차의 경우 조기폐차 기준에 맞으면 고철 값과 더불어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또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압류폐차란 폐차를 하고 싶은데 차량에 압류가 많아 정산이 어려운 경우 폐차를 미리 허용해주고 압류금액은 따로 정산하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다만 모든 차량이 압류폐차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차량의 나이가 일정 기준을 넘어서 더 이상 압류의 효과가 없는 경우에만 차량말소가 가능하다.
  • 상속폐차란 사망한 고인이 소유한 차량을 폐차하는 방법입니다. 사망신고 전에는 일반폐차와 동일하게 진행되지만, 사망신고 후에는 절차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3개월 이내에 폐차를 진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2. 제공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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