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는 파손, 고장, 내구연한 초과 등의 이유로 더 이상 운행할 수 없는 차량, 혹은 그 차량을 폐기하는 작업으로 자동차를 압축 파쇄하여 자동차의 장치를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도록 해체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고나 중대한 고장으로 수리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수리하는 비용이 차량의 현재 가치보다 현저히 높을 경우 수리하지 않고 자동차를 포기하게 되며, 그 존재를 법적으로, 물리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끝마쳐야 더 이상 자동차 관련 보유 세금을 내지 않게 됩니다.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2015.08.11 [법률 제13486호, 시행 2015.08.11] 2조 5항)
※ 위 항목을 수정하신 후 다시 한번 검수해보시길 권장해드립니다.
※ 본 모의검수는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실제 등록 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