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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부실검사 익명신고 약관동의

불법 부실검사 익명신고 센터 안내
  • 여기는 한국교통안전공단 불법·부실검사 익명신고 센터입니다.

    ※ 자동차관리법 제43조 및 제43조2에 따른 ‘자동차검사’ 관련 불법 부실 검사 신고

  • 신고 내용은 검사업체 지도·점검에만 활용되고 처리결과는 회신하지 않습니다.

법령근거

  1. 1. 신고자의 신분노출을 염려하지 마세요.
    • 본 시스템에서의 신고는 익명으로 이루어지고,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되오니 안심하고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2. 2. 신고방법
    • 신고내용은 육하원칙에 따라 반드시 사실에 근거한 내용으로 명확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증빙자료나 확인 방법 등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3. 3. 신고자 유의사항
    • 아래와 같은 신고는 접수되어도 처리되지 않습니다.
      1. 1. 불법·부실검사와 관련이 없는 단순 민원이나 불편사항
      2. 2. 신고대상 또는 내용이 불명확한 사항
      3. 3. 근거없는 비방과 음해

※ 신고자는 위 사항을 확인하고 오로지 양심에 따라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필수] 불법·부실검사 익명신고 안내사항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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