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관리법 제43조 및 제43조2에 따른 ‘자동차검사’ 관련 불법 부실 검사 신고
※ 신고자는 위 사항을 확인하고 오로지 양심에 따라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필수] 불법·부실검사 익명신고 안내사항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 위 항목을 수정하신 후 다시 한번 검수해보시길 권장해드립니다.
※ 본 모의검수는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실제 등록 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