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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관보고시 안내(4.28일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6-04-23
조회수
856
첨부파일
4.28일 적용되는 관보고시 내용을 안내 

ㅇ 개정 주요내용
 - 공동명의 차량의 공동소유자가 가족인 경우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 요건을 완화하고 타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취득세 감면 대상에 보훈보상대상자를 포함하는 한편, “연료소비율”을 “에너지소비효율”로 용
어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개정(법률 제19724호, 2023.9. 14 공포, 2025. 3. 15. 시행)됨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

ㅇ 자동차등록규칙 변경상세
  - 별지 1호 : 앞쪽 제21항 중 “연료소비율”을 “에너지소비효율”로 변경
  - 별지 2호 : “경우에는”을 “경우 또는 신청인이 다른 공동 소유자의 가족이고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나 신청인이 제출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하여 가족관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 별지 9호 : “국가유공자로서”를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
     대상자로서”
  - 별지 14호 : “국가유공자로서”를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
     대상자로서”

※ 변경사항 첨부파일 중 파란색 부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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