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8일 적용되는 관보고시 내용을 안내
ㅇ 개정 주요내용
- 공동명의 차량의 공동소유자가 가족인 경우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 요건을 완화하고 타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취득세 감면 대상에 보훈보상대상자를 포함하는 한편, “연료소비율”을 “에너지소비효율”로 용
어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개정(법률 제19724호, 2023.9. 14 공포, 2025. 3. 15. 시행)됨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
ㅇ 자동차등록규칙 변경상세
- 별지 1호 : 앞쪽 제21항 중 “연료소비율”을 “에너지소비효율”로 변경
- 별지 2호 : “경우에는”을 “경우 또는 신청인이 다른 공동 소유자의 가족이고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나 신청인이 제출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하여 가족관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 별지 9호 : “국가유공자로서”를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
대상자로서”
- 별지 14호 : “국가유공자로서”를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
대상자로서”
※ 변경사항 첨부파일 중 파란색 부분 참고
※ 위 항목을 수정하신 후 다시 한번 검수해보시길 권장해드립니다.
※ 본 모의검수는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실제 등록 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