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공무원의 원활한 등록 수리를 위해서 법인자동차의 동일성 입증이 필요하므로 첨부서류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제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 항목을 수정하신 후 다시 한번 검수해보시길 권장해드립니다.
※ 본 모의검수는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실제 등록 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