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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자등 등록·변경등록

  1. STEP 1

    유의사항

    제작자등 등록·변경등록 신청 시 알아두어야 할 유의사항입니다.

    민원사무안내

      • 제작자로 등록 또는 변경 해야 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공동인증서로 인증된 경우에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민원 접수·처리에 관해 궁금하신 점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자동차인증처(031-369-11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객센터는 주말·공휴일은 휴무이며 근무시간은 오전 09:00 ~ 18:00까지 입니다.
  2. STEP 2

    신청안내

    제작자등 등록·변경등록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제작자등 등록·변경등록 신청방법에 관한 테이블입니다. 항목은 소관기관, 처리기관, 신청방법, 처리기한, 처리절차, 수수료, 신청서, 인터넷신청시 공인인증서 필요여부, 수령방법, 관련법규, 단순/복합, 최근내용 변경일 입니다.
    소관기관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처리기관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신청방법 인터넷/우편
    처리절차
    인터넷
    인터넷 처리절차에 관한 설명입니다. 신청 후 심사 후 처리
    인터넷 처리절차에 관한 설명입니다. 신청 후 심사 후 처리
    수수료

    없음

    신청서 제작자등록신청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 제18호 서식)
    본인인증 및 전자서명 간편인증 휴대폰본인인증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수령방법 온라인발급(인쇄):온라인신청시, 등기발급
    관련법규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사항은 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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