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자동차 변경등록신청 가능여부를 확인해주세요!
| 소유자 | 주민*, 외국인*, 법인, 사업자, 공동명의* |
|---|---|
| 대리인 | 주민*, 외국인, 법인, 사업자 |
| 용도(비사업용) | 개인용*, 법인, 관용, 단체용 |
| 용도(운수사업용) | 개인택시, 개인택시외 |
| 자동차종류 | 승용*, 승합*, 화물 2.5T미만*, 화물 2.5T이상, 특수 |
| 번호변경 | 홀짝, 부여체계변경, 부활차, 용도변경, 차종변경, 도난/분실 |
| 소유자변경 | 주민번호변경, 사용본거지변경 |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 시 알아두어야 할 유의사항입니다.
민원사무안내
포털에서 신청시 주의사항
포털이용시간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소관기관 |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
|---|---|
| 처리기관 | 시도 또는 시군구 |
| 신청방법 | 방문 |
| 처리기한 | 즉시 |
| 처리절차 |
방문
인터넷
|
| 수수료 |
증지대 : 1,300원(주민등록 전입신고로 갈음하는 사용본거지 변경을 제외합니다) 등록번호판 교부 필요시 비용(관청별로 상이) / 등록면허세 : 15,000원 |
| 신청서 | 자동차변경등록신청서(자동차등록규칙 : 별지 제11호 서식) |
| 본인인증 및 전자서명 | 간편인증 휴대폰본인인증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
| 수령방법 | 인터넷 신청시 : 없음 |
| 관련법규 | |
| 단순/복합 | 복합 |
| 최근내용 변경일 | 2025.06.09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사항은 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를 확인해주세요!
| 유형 | 구비서류 | 신청방법 | 서류필요여부 | ||
|---|---|---|---|---|---|
| 방문신청 | 인터넷 신청 | ||||
| 개인 | 주민등록등본 / 운전면허 | 인터넷 / 방문 | 필요 | 무서류 | |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 인터넷 / 방문 | 필요 | 무서류 | |
| 재외국민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 인터넷 / 방문 | 필요 | 무서류 | |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 방문 | 필요 | 해당없음 | |
|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 방문 | 필요 | 해당없음 | |
| 제주도 | 차고지증명서(경형 자동차 및 무공해자동차는 제외) | 방문 | 필요 | 해당없음 | |
| 특수차 또는 화물차(최대적재량 2.5톤 이상) | 자기토지 | 토지대장 | 방문 | 필요 | 해당없음 |
| 임대토지 | 주차장 사용계약서 사본 1부, 토지대장, 임대차계약서1부 | ||||
| 등록번호를 변경하는 경우 | 자동차등록번호판, 자동차 등록증 | 방문 | 필요 | 해당없음 | |
| 유형 | 구비서류 | 신청방법 | 서류필요여부 | ||
|---|---|---|---|---|---|
| 방문신청 | 인터넷 신청 | ||||
| 사업용 | 사업계획의 변경증명 서류 | 방문 | 필요 | 해당없음 | |
| 주민번호/사업자등록번호 변경 | 개인 | 주민등록등본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변경됨) | 방문 | 필요 | 해당없음 |
| 외국인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
| 재외국민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 ||||
| 상호명칭변경 | 개인 | 주민등록등본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변경됨) | 방문 | 필요 | 해당없음 |
| 외국인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
| 재외국민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 ||||
| 사업자등록증 | |||||
| 자동차등록번호 변경 | 자동차의 종류 또는 용도변경 | 자동차 등록령 제24조 1항 1호 - (자동차등록령)제 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종류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 방문 | 필요 | 해당없음 |
| 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의 시도간 변경 | 사업계획의 변경증명 서류 | ||||
| 등록번호의 부여체계가 변경되어 이를 변경하는 경우 | 관련 근거 서류 | ||||
| 국가 안보 업무 수행 등의 사유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관련 근거 서류 | ||||
| 2대 이상의 자동차 소유자가 끝자리수를 다르게 또는 짝/홀수를 다르게 하는 경우 (자동차 등록규칙 제 29조 2항 1호) | 동일 소유자 자동차 등록번호 조회 | ||||
| 자동차소유자를 범죄행위로 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자동차 등록규칙 제 29조 2항 2호) | 범죄행위 보호 확인원(경찰청 확인) | ||||
|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분실 또는 도난의 경우 (자동차 등록규칙 제 29조 2항 2호) | 등록번호판 도난/분실 확인원(경찰청 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 | ||||
| 시도간 변경 등록하는 경우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자동차 등록규칙 제 29조 2항 3호) | 자동차 등록령 제24조 1항 1호 - (자동차등록령)제 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종류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 ||||
| 2대 이상의 자동차 소유자가 끝자리수를 다르게 또는 짝/홀수를 다르게 하는 경우 (자동차 등록규칙 제 29조 2항 1호) | 관련 근거 서류 | ||||
※ 위 항목을 수정하신 후 다시 한번 검수해보시길 권장해드립니다.
※ 본 모의검수는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실제 등록 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