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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변경등록신청

  1. STEP 1

    온라인민원안내

    온라인으로 자동차 변경등록신청 가능여부를 확인해주세요!

    * 온라인 신청 가능한 대상입니다.
    온라인으로 자동차 변경등록신청 가능한 대상에 관한 테이블입니다. 항목은 소유자, 대리인, 용도(비사업용), 용도(운수사업용), 자동차종류, 번호변경, 소유자변경 입니다.
    소유자 주민*, 외국인*, 법인, 사업자, 공동명의*
    대리인 주민*, 외국인, 법인, 사업자
    용도(비사업용) 개인용*, 법인, 관용, 단체용
    용도(운수사업용) 개인택시, 개인택시외
    자동차종류 승용*, 승합*, 화물 2.5T미만*, 화물 2.5T이상, 특수
    번호변경 홀짝, 부여체계변경, 부활차, 용도변경, 차종변경, 도난/분실
    소유자변경 주민번호변경, 사용본거지변경
  2. STEP 2

    유의사항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 시 알아두어야 할 유의사항입니다.

    민원사무안내

    • 자동차소유자는 등록원부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포털에서 신청시 주의사항

      • 포털에서의 변경등록신청은 대표소유자 변경만 가능합니다.
      • 현재 자동차의 대표소유자가 신청 가능합니다.
      • 대표소유자 신청 후 공동소유자가 신청승인 메뉴에서 (신청이후 7일 이내) 승인 하셔야만 신청이 완료됩니다.
      • 변경등록 완료 후 자동차등록증은 '발급열람민원 > 등록증재발급신청' 메뉴에서 발급하시면 됩니다.
      • 기업지원플러스(http://www.g4b.go.kr) G4B를 이용하시면 법인의 "주소/상호" 변경신청이 가능합니다.

    포털이용시간

      • 평일 09:00 ~ 16:00 (※토·일·공휴일 이용불가)
  3. STEP 3

    신청안내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임시운행허가 신청방법에 관한 테이블입니다. 항목은 소관기관, 처리기관, 신청방법, 처리기한, 처리절차, 수수료, 신청서, 인터넷신청시 공인인증서 필요여부, 수령방법, 관련법규, 단순/복합, 최근내용 변경일 입니다.
    소관기관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처리기관 시도 또는 시군구
    신청방법 방문
    처리기한 즉시
    처리절차
    방문
    방문 처리절차에 관한 설명입니다. 접수 후 처리
    방문 처리절차에 관한 설명입니다. 접수 후 처리
    인터넷
    인터넷 처리절차에 관한 설명입니다. 첫번째 신청 - 두번째 동의 - 세번째 심사 - 네번째 납부 - 다섯번째 번호판 - 마지막 수령
    인터넷 처리절차에 관한 설명입니다. 첫번째 신청 - 두번째 동의 - 세번째 심사 - 네번째 납부 - 다섯번째 번호판 - 마지막 수령
    수수료

    증지대 : 1,300원(주민등록 전입신고로 갈음하는 사용본거지 변경을 제외합니다)

    등록번호판 교부 필요시 비용(관청별로 상이) / 등록면허세 : 15,000원

    신청서 자동차변경등록신청서(자동차등록규칙 : 별지 제11호 서식)
    본인인증 및 전자서명 간편인증 휴대폰본인인증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수령방법 인터넷 신청시 : 없음
    관련법규
    단순/복합 복합
    최근내용 변경일 2025.06.09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사항은 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4. STEP 4

    구비서류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를 확인해주세요!

    공통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공통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에 관한 테이블입니다. 항목은 유형, 구비서류, 신청방법, 서류필요여부, 방문신청, 인터넷 신청 입니다.
    유형 구비서류 신청방법 서류필요여부
    방문신청 인터넷 신청
    개인 주민등록등본 / 운전면허 인터넷 / 방문 필요 무서류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인터넷 / 방문 필요 무서류
    재외국민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인터넷 / 방문 필요 무서류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방문 필요 해당없음
    사업자 사업자등록증 방문 필요 해당없음
    제주도 차고지증명서(경형 자동차 및 무공해자동차는 제외) 방문 필요 해당없음
    특수차 또는 화물차(최대적재량 2.5톤 이상) 자기토지 토지대장 방문 필요 해당없음
    임대토지 주차장 사용계약서 사본 1부, 토지대장, 임대차계약서1부
    등록번호를 변경하는 경우 자동차등록번호판, 자동차 등록증 방문 필요 해당없음
    변경사유별 구비서류
    변경사유별 구비서류 표입니다. 항목은 유형, 구비서류, 신청방법, 서류필요여부, 방문신청, 인터넷 신청 입니다.
    유형 구비서류 신청방법 서류필요여부
    방문신청 인터넷 신청
    사업용 사업계획의 변경증명 서류 방문 필요 해당없음
    주민번호/사업자등록번호 변경 개인 주민등록등본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변경됨) 방문 필요 해당없음
    외국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재외국민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상호명칭변경 개인 주민등록등본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변경됨) 방문 필요 해당없음
    외국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재외국민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자동차등록번호 변경 자동차의 종류 또는 용도변경 자동차 등록령 제24조 1항 1호 - (자동차등록령)제 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종류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방문 필요 해당없음
    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의 시도간 변경 사업계획의 변경증명 서류
    등록번호의 부여체계가 변경되어 이를 변경하는 경우 관련 근거 서류
    국가 안보 업무 수행 등의 사유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관련 근거 서류
    2대 이상의 자동차 소유자가 끝자리수를 다르게 또는 짝/홀수를 다르게 하는 경우 (자동차 등록규칙 제 29조 2항 1호) 동일 소유자 자동차 등록번호 조회
    자동차소유자를 범죄행위로 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자동차 등록규칙 제 29조 2항 2호) 범죄행위 보호 확인원(경찰청 확인)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분실 또는 도난의 경우 (자동차 등록규칙 제 29조 2항 2호) 등록번호판 도난/분실 확인원(경찰청 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
    시도간 변경 등록하는 경우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자동차 등록규칙 제 29조 2항 3호) 자동차 등록령 제24조 1항 1호 - (자동차등록령)제 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종류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대 이상의 자동차 소유자가 끝자리수를 다르게 또는 짝/홀수를 다르게 하는 경우 (자동차 등록규칙 제 29조 2항 1호) 관련 근거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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