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사업자변경 신청 시 알아두어야 할 유의사항입니다.
민원사무안내
관리사업자변경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소관기관 |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
|---|---|
| 처리기관 | 시도 또는 시군구 |
| 신청방법 | 방문 |
| 처리기한 | 즉시 |
| 처리절차 |
방문
|
| 수수료 |
수수료 13,100원 |
| 신청서 | 자동차관리사업변경등록신청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 79호) |
| 본인인증 및 전자서명 | 간편인증 휴대폰본인인증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
| 수령방법 | 방문수령 |
| 관련법규 | |
| 기타(유의사항) | 방문제출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가까운 시군구 자동차 등록사업소에 방문제출서류를 지참하여 방문 |
| 최근내용 변경일 | 2025.06.09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사항은 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변경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를 확인해주세요!
| 유형 | 구비서류 | 신청방법 | 서류필요여부 | |
|---|---|---|---|---|
| 방문신청 | 인터넷 신청 | |||
| 개인 | 주민등록등본 / 운전면허 | 인터넷 / 방문 | 필요 | 무서류 |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 인터넷 / 방문 | 필요 | 무서류 |
| 재외국민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 인터넷 / 방문 | 필요 | 무서류 |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 인터넷 / 방문 | 필요 | 무서류 |
|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 방문 | 필요 | 해당없음 |
| 공통 |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서 | 인터넷 / 방문 | 필요 | 무서류 |
| 변경하조자 하는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및 도면 1부 | ||||
※ 위 항목을 수정하신 후 다시 한번 검수해보시길 권장해드립니다.
※ 본 모의검수는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실제 등록 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