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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등록원부 발급신청

  1. STEP 1

    온라인민원안내

    온라인으로 건설기계 등록원부 발급신청 가능여부를 확인해주세요!

    * 온라인 신청 가능한 대상입니다.
    온라인으로 건설기계 등록원부 발급신청 가능한 대상에 관한 테이블입니다. 항목은 소유자, 대리인, 용도(비사업용), 용도(운수사업용), 자동차종류 입니다.
    소유자 주민*, 외국인*, 법인, 사업자
    제3자 주민
    용도(비사업용) 개인용*, 법인*, 관용*, 단체용*
    용도(운수사업용) 개인택시*, 개인택시외*
    자동차종류 승용*, 승합*, 화물 2.5T미만*, 화물 2.5T이상*, 특수*
  2. STEP 2

    유의사항

    건설기계 등록원부 발급신청 시 알아두어야 할 유의사항입니다.

    민원사무안내

      • 건설기계 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 및 열람을 위해 민원인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작성시주의사항

      • ‘*’ 항목은 반드시 입력하여야 합니다.
      • 본인ㆍ타인 소유의 건설기계 등록원부의 발급ㆍ열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성명'은 현재 건설기계 소유자의 정보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 '주소(사용본거지)'에는 신청인이 개인일 경우 건설기계 소유자의 주민등록상 주소를 입력하여야 하며, 사업자/법인일 경우 건설기계의 사용본거지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 '소유자 성명(명칭)'에는 건설기계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소유자 성명 전체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한글, 영어, 기호(()*%:-,.)만 입력하실 수 있으며, 해당 허용조건이 아닌 경우에는 등록관청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털이용시간

      • 평일 07:00 ~ 22:00 (※매월 말일 07:00 ~ 18:00)
  3. STEP 3

    신청안내

    건설기계 등록원부 발급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건설기계 등록증 재발급 신청방법에 관한 테이블입니다. 항목은 소관기관, 처리기관, 신청방법, 처리기한, 처리절차, 수수료, 신청서, 인터넷신청시 공인인증서 필요여부, 수령방법, 관련법규, 단순/복합, 최근내용 변경일 입니다.
    소관기관 국토교통부 건설인력기재과
    처리기관 시도 또는 시군구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처리기한 즉시
    처리절차
    방문
    방문 처리절차에 관한 설명입니다. 접수 후 처리
    방문 처리절차에 관한 설명입니다. 접수 후 처리
    인터넷
    인터넷 처리절차에 관한 설명입니다. 신청 후 처리
    인터넷 처리절차에 관한 설명입니다. 신청 후 처리
    수수료

    - 교부 : 1건당 500원(다른 시ㆍ도에 등록된 건설기계의 경우 1건당 1,500원)

    - 열람 : 1건당 100원(다른 시ㆍ도에 등록된 건설기계의 경우 1건당 1,000원)

    - 인터넷 발급(열람)시 무료

    신청서 건설기계 등록원부 등본 발급신청서(건설기계 등록규칙:별지 제 16호의 2 서식)
    본인인증 및 전자서명 간편인증 휴대폰본인인증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수령방법 인쇄
    관련법규
    단순/복합 단순
    최근내용 변경일 2025.06.09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사항은 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4. STEP 4

    구비서류

    건설기계 등록원부 발급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를 확인해주세요!

    공통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공통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에 관한 테이블입니다. 항목은 유형, 구비서류, 신청방법, 서류필요여부, 방문신청, 인터넷 신청 입니다.
    유형 구비서류 신청방법 서류필요여부
    방문신청 인터넷 신청
    개인 주민등록등본 / 운전면허 인터넷 / 방문 필요 무서류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인터넷 / 방문 필요 무서류
    재외국민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인터넷 / 방문 필요 무서류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방문 필요 해당없음
    사업자 사업자등록증 방문 필요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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