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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이력조회 이용안내

정보이용 안내

  1. 1. 정보조회 범위

    자동차 통합이력 정보 조회 가능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타인차량조회(동의) : 차량기본정보, 검사이력, 정비이력, 중고차성능점검이력, 의무보험가입정보, 자동차세체납이력, 압류등록이력, 저당권등록이력, 폐차정보, 국토부인정정보
    • 타인차량조회(미동의) : 차량기본정보, 검사이력, 정비이력횟수, 중고차성능점검횟수, 의무보험가입여부, 자동차세체납횟수, 압류건수, 저당건수, 폐차인수증명서발급여부, 국토부인정정보
  2. 2. 데이터 제공 범위
    • 2013년 9월 이후에 전송된 통합이력정보 조회가 가능
      • 2013년 9월부터 전송이 의무화 됨에 따라 2013년 9월 이전 데이터는 존재하지 않을 수 있음.

법령근거

  1. 1. 본인차량 조회
    • 본인 소유 자동차 관련 통합이력(차량기본사항, 정비이력, 중고차성능점검,검사이력,주행거리이력,자동차세체납,의무보험가입정보 등)에 대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합니다.
    •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8항,제43조,제43조의2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4조의3,제14조의4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6조 지방세법 제124조, 제125조, 제131조 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 제5조 자동차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
  2. 2. 타인차량정보 조회 (소유자동의)
    • 타인 자동차의 통합이력정보에 대해 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제3자가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4조의3
  3. 3. 타인차량정보 조회 (소유자미동의)
    • 타인 자동차의 통합이력정보에 대해 소유자의 동의가 없어도 제3자가 기본정보 및 일부 제한된 내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4조의3
  4. 4. 매매용차량 조회
    • 매매업자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4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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