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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용차량조회

매매용차량조회 안내
  • 자동차 관련 통합이력(자동차의 제작, 등록, 검사, 정비 및 폐차 등)에 대하여 소유자가 동의한 제3자가 조회할 수 있게 합니다.
  • 법적근거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 14조의 2, 제 14조의 3, 제 14조의 4
  • 조회되는 정보는 정비/매매/검사 시에 해당 관리사업자(정비업체, 매매상사)에서 입력한 것으로, 오류가 있을 경우 정보를 입력한 업체로 수정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 사이트 이용에 관한 문의는 자동차365(1566-4682)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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