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접수 절차안내
- 대인배상 및 자기신체사고 보상절차
- 사고접수 및 보험금 청구
- 사고내용 조사 및 피해자 확인
- 청구서류 제출 (본인, 피해자)
- 보험금 산정 (대인배상의 경우 합의 포함)
- 보험금 지급 : 피해자, 피보험자
(진료비의 경우 의료기관으로 지급)
- 대물배상 및 자기차량손해 보상절차
- 사고접수 및 보험금 청구
- 사고내용 조사 및 피해물 확인
- 청구서류 제출 (본인, 피해자)
- 보험금 산정 (대물배상의 경우 합의 포함)
- 보험금 지급 : 피해자, 피보험자
(수리비의 경우 정비업체로 지급)
- 보험금 청구
- 연락주세요
콜센터(1500-0000) 등 연락처
- 서류준비
청구서, 진단서, 견적서 등 (청구서류 안내장 참고)
- 3년이내 청구가능
2015.3.12 이전 청구사유 발생건은 2년
- 손해사정사 선임가능
별도비용 발생할 수도 있음
- 연락주세요
- 보험금 지급
- 7일 이내 지급
보험금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 지급
- 지급지연시 지연이자
보험회사의 정당한 사유없이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해당
- 조사협조 부탁드려요
보험금 산정에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처리 등에 관한 동의 필요
- 문제발생시 도와드려요
우리회사 콜센터(1500-0000)
- 7일 이내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