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폐차

조기폐차 안내

  • 조기폐차 제도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및 [대기환경보존법]에 의거하여 수도권내 대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경유자동차를 폐차하는 경우 일정 기준에 부합하면 보조금을
    지급하여 공해차량의 폐차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제도로써 수도권 지자체(서울, 인천, 경기) 주관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
  • 폐차시 구비서류
    • ·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자동차
    • · 검사결과가 대기환경보전법 제 63조 규정에 의한 운행차 정밀검사의 배출허용기준 이내인 자동차
    • · 서울특별시장등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중고자동차 성능점검 결과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자동차
    • · 정부지원(일부지원 포함)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 · 주행을 목적으로 하는 경유 자동차
    • ·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유 자동차
    • · 차령 7년 이상인 자동차
  • 대기관리권역
    대기관리권역 - 지역구분, 지역범위로 구성
    지역구분 지역범위
    서울특별시 전지역
    인천광역시 옹진군 (옹진군 영흥면은 제외) 을 제외한 전지역
    경기도 김포시, 고양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구리시, 하남시, 성남시,의왕시, 군포시, 과천시, 안양시, 광명시, 시흥시, 부천시, 안산시, 수원시, 용인시, 화성시, 오산시, 평택시, 파주시, 동두천시, 양주시, 이천시
  • 운행 경유차 정밀검사배출허용 기준
    운행 경유차 정밀검사배출허용 기준 - 구분, 제작일자, 매연농도(1모드, 2모드, 3모드)로 구성
    구분 제작일자 매연농도
    1 모드 2 모드 3 모드
    차량 총 중량 5.5톤 이하 1995.12.31 이전 70%
    1996.01.01 이후 60%
    차량 총 중량 5.5톤 초과 1995.12.31 이전 50%
    1996.01.01 ~ 2000.12.31 45%
    2001.01.01 ~ 2007.12.31 30%
    2008.01.01 이후 20%
  • 조기폐차 말소
    - 진행절차
    조기폐차 말소 진행절차: 차주가 폐차장에 조기폐차대행신청을 하고 폐차장이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에 조기폐차보조금 지급대상확인 및 신청서를 제출하면 해당 기관은 폐차장에 지급대상확인서를 교부, 자동차성능점검을 실시 및 폐차후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고 차주에게 보조금을 지급한다.
    - 관허 폐차장에 조기폐차를 신청하시면 상담 후 업무를 대행해드리니 안심하고 맡기시면 됩니다.
  • 지원금액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의 80%까지 지원하되 아래의 보조금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 (단, 저소득층은 90% 지원)
    지원금액 - 구분, 조기폐차 보조금 상한액으로 구성
    구분 조기폐차 보조금 상한액
    총 중량 3.5톤 미만 100
    총 중량 3.5톤 이상중 적재중량 300
    2.5톤급 (배기량 3,000cc ~ 6,000cc) 600
    2.5톤급 (배기량 3,000cc ~ 6,000cc)
    * 저소득층 : 조합소득금액이 2,4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 및 연봉 3,600만원 이하인 근로자를 말함
  • 폐차 이후알아두어야 할 사항
    - 차종 분류는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된 출고 당시의 차종 형식 중 기본형으로 함
    - 당해 연도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 표에 적시된 금액을 차량기준가액으로 하고, 당해 연도 기준가액 표에 표기되지 않은 연식의 차량 가액은 당해 연식이 기재된 최근 연도
      기준가액에 매년 20%의 감가상각율을 적용하여 산정
    - 산정된 기준가액의 최소지급 단위는 만원으로 하고, 만원 이하 단위는 절삭
    - 차량 기준가액 표에 표기되지 아니한 차량의 경우에는 제작사, 차명, 형식(외형), 차량용도, 차령을 기준으로 가장 유사한 차량의 기준가액을 적용
    - 차량용도 구분은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것을 기준으로 하되, 영업용으로 사용된 이력이 있는 차량은 이를 영업용으로 적용
    - 차령 7년부터 9년까지의 자동차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같은 종류의 차령 10년 자동차와 같이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