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이력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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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합이력정보서비스는
    • 국토교통부 및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의 주요 부위 고장 및 교통사고 사실의 은폐, 주행거리 임의조작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자동차 이용편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점검,정비 내용 및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등의 정보를 자동차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의무적으로 전송하도록 자동차관리법을 개정('12.12.18)하고 시행규칙을 시행('14.1.1)하여 정보를 축적/관리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통합이력조회 서비스를 통해 사고차량을 정상차량으로 둔갑시키는 등 중고차 거래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크게 줄이고 중고자동차 거래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여, 국민이 자동차 이력정보를 쉽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자동차에 대한 권리행사와 안전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통합이력조회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자동차관리법」제69조의2(자동차이력관리 정보의 제공) 제2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53조의2(자동차이력관리 정보의 제공신청 등)제2항에 따라 본인확인을 거쳐야 하며, 특히 본인차량 조회의 경우 소유자 확인을 위해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7(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0호에 근거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이 2014년 8월 7일부터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개인정보는 수집(저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