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생애주기별

돋보기

총 게시물 수 51 / 총 페이지 수 6

확인
공지사항 게시판 리스트
FAQ
질문 기타 내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차량번호를 확인하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자동차등록원부 신청화면에서 본인차량조회시 체크 박스에 체크를 하면 소유한 차량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유한 차량이 1대일 경우 등록번호란에 차량번호 기재되어 보이고, 2대 이상일 경우 선택 버튼이 활성화 됩니다.
자동차365 > 기타 > 즉시발급 > 자동차등록원부

질문 기타 앞 두자리수 번호판 사용중입니다. 세자리수 신형번호판으로 교체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

온라인에서 세자리수 신형 번호판 교체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현재 운행중인 차량에 대해 세자리수 신형 번호판으로 사용을 원하실 경우 관청(시군구청 교통행정과 또는 차량등록사업소)로 변경 신청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기타 사고로 차량 파손시 차대번호가 훼손되어 재타각해야 한다고 합니다. 어디서 해야하나요?
답변

차대번호 재 타각시 공단 검사소에서 처리해주며,재 타각시 재타각 기록이 남습니다.

질문 기타 매연저감장치 신청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매연저감장치업체 선정자동차등록증 사본,연락처,희망지역 기입 후 팩스 송부제작사에서 장착 여부 판단공업사로 배송 및 장착 한국교통안전공단에 구조변경검사검사필증 공업사에 송부 단,매연저감장치 부착시 조기폐차불가/등록관청 안내

질문 기타 트레일러 차량번호판 추가 등록하려합니다.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 각 지자체 시,군,구청 자동차과 또는 차량등록사업소로 정확한 문의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차량등록사업소 또는 시,군,구청 자동차과 방문하여 번호판 추가 등록하시면 됩니다.

질문 기타 차량현물출자자가 어떤 뜻인가요?
답변

현물 출자등록이란, 차량에 대하여 차주가 현물로 출자를 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것으로,자동차등록증 원부상에 표기되어 집니다. 이는 운수회사에서 자추의 동의 없이 차량을 이용하여 담보대출이나 매매등 혹시 모를 운수회사의 횡포나 부실 또는 부당행위로 인한 압류등에서 차량에 대한 지입차주에게 우선한다는것을 명시해주는 것입니다.

질문 기타 불법주정차,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신고 관련
답변

생활불편 스마트폰신고앱에서 사진 촬영 후 신고하시거나 가까운 시,군,구청 민원실로 신고 처리 가능하십니다.

질문 폐차 소유자 사망시 구비서류 문의
답변

소유자 사망시 상속받은 자가 폐차 처리하거나,상속자가 상속 포기시 상속포기각서 및 각각의 신분증 사본 필요

질문 폐차 폐차하였는데 자동차세 청구서를 받았습니다.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답변

차량말소 등록이 이루어질 경우 별도의 신고 없이 자동차세 납부월에(6월,12월) 자동차 소유기간만큼 과세된 고지서에 의해 납부하시면 됩니다.
다만,차량 말소등록이 자동차세 납부 고지서 발급 시점인 5월과 11월(자동차세 1,2기분 납기월과 납기월 1달전)에 이루어진 경우 말소등록일이 반영되지 않은 전체 자동차세금이 과표되어 고지될 수 있으니, 이 경우에는 말소사실증명서(혹은 등록원부)와 자동차세 납부 고지서를 지참, 관할관청에 가셔서 재정산 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폐차 폐차 후 보험료의 환급 및 승계 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말소등록 후 말소증명원을 발급 받아 보험회로 부터 보험가입 기간 중 말소일 이후의 남은 기간의 보험료를 돌려받거나 새 차로 이전이 가능합니다.
보험료를 환급 받고자 한다면 자동차 등록원부(갑)와 차주 통장사본(앞면)을 해당보험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공지사항 게시판 리스트
FAQ
질문 기타 내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차량번호를 확인하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자동차등록원부 신청화면에서 본인차량조회시 체크 박스에 체크를 하면 소유한 차량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유한 차량이 1대일 경우 등록번호란에 차량번호 기재되어 보이고, 2대 이상일 경우 선택 버튼이 활성화 됩니다.
자동차365 > 기타 > 즉시발급 > 자동차등록원부

질문 기타 앞 두자리수 번호판 사용중입니다. 세자리수 신형번호판으로 교체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

온라인에서 세자리수 신형 번호판 교체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현재 운행중인 차량에 대해 세자리수 신형 번호판으로 사용을 원하실 경우 관청(시군구청 교통행정과 또는 차량등록사업소)로 변경 신청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기타 사고로 차량 파손시 차대번호가 훼손되어 재타각해야 한다고 합니다. 어디서 해야하나요?
답변

차대번호 재 타각시 공단 검사소에서 처리해주며,재 타각시 재타각 기록이 남습니다.

질문 기타 매연저감장치 신청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매연저감장치업체 선정자동차등록증 사본,연락처,희망지역 기입 후 팩스 송부제작사에서 장착 여부 판단공업사로 배송 및 장착 한국교통안전공단에 구조변경검사검사필증 공업사에 송부 단,매연저감장치 부착시 조기폐차불가/등록관청 안내

질문 기타 트레일러 차량번호판 추가 등록하려합니다.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 각 지자체 시,군,구청 자동차과 또는 차량등록사업소로 정확한 문의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차량등록사업소 또는 시,군,구청 자동차과 방문하여 번호판 추가 등록하시면 됩니다.

질문 기타 차량현물출자자가 어떤 뜻인가요?
답변

현물 출자등록이란, 차량에 대하여 차주가 현물로 출자를 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것으로,자동차등록증 원부상에 표기되어 집니다. 이는 운수회사에서 자추의 동의 없이 차량을 이용하여 담보대출이나 매매등 혹시 모를 운수회사의 횡포나 부실 또는 부당행위로 인한 압류등에서 차량에 대한 지입차주에게 우선한다는것을 명시해주는 것입니다.

질문 기타 불법주정차,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신고 관련
답변

생활불편 스마트폰신고앱에서 사진 촬영 후 신고하시거나 가까운 시,군,구청 민원실로 신고 처리 가능하십니다.

질문 폐차 소유자 사망시 구비서류 문의
답변

소유자 사망시 상속받은 자가 폐차 처리하거나,상속자가 상속 포기시 상속포기각서 및 각각의 신분증 사본 필요

질문 폐차 폐차하였는데 자동차세 청구서를 받았습니다.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답변

차량말소 등록이 이루어질 경우 별도의 신고 없이 자동차세 납부월에(6월,12월) 자동차 소유기간만큼 과세된 고지서에 의해 납부하시면 됩니다.
다만,차량 말소등록이 자동차세 납부 고지서 발급 시점인 5월과 11월(자동차세 1,2기분 납기월과 납기월 1달전)에 이루어진 경우 말소등록일이 반영되지 않은 전체 자동차세금이 과표되어 고지될 수 있으니, 이 경우에는 말소사실증명서(혹은 등록원부)와 자동차세 납부 고지서를 지참, 관할관청에 가셔서 재정산 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폐차 폐차 후 보험료의 환급 및 승계 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말소등록 후 말소증명원을 발급 받아 보험회로 부터 보험가입 기간 중 말소일 이후의 남은 기간의 보험료를 돌려받거나 새 차로 이전이 가능합니다.
보험료를 환급 받고자 한다면 자동차 등록원부(갑)와 차주 통장사본(앞면)을 해당보험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공지사항 리스트
공지 [공지] 개인정보 수집·이용 재동의 시행 안내 슈퍼관리자 2024-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