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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 : 피해자, 피보험자
(진료비의 경우 의료기관으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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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피보험자
(수리비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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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비의 경우 정비업체로 지급)
보험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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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센터(1500-0000) 등 연락처
서류준비
청구서, 진단서, 견적서 등 (청구서류 안내장 참고)
3년이내 청구가능
2015.3.12 이전 청구사유 발생건은 2년
손해사정사 선임가능
별도비용 발생할 수도 있음
보험금 지급
7일 이내 지급
보험금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 지급
지급지연시 지연이자
보험회사의 정당한 사유없이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해당
조사협조 부탁드려요
보험금 산정에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처리 등에 관한 동의 필요
문제발생시 도와드려요
우리회사 콜센터(15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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