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차량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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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차량조회 사용자 확인
- 개인명의로 되어있는 자동차의 현재 소유자 본인에 한해서 본인 확인 및 소유자 정보확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 자동차 통합이력서비스 정보 조회 시 「자동차관리법」 제76조에 따라 2016년 7월 1일부터 수수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 입력받은 정보는 저장하지 않고 로그아웃시 자동으로 폐기됩니다.
- 조회되는 정보는 정비/매매/검사 시에 해당 관리사업자(정비업체, 매매상사)에서 입력한 것으로, 오류가 있을 경우 정보를 입력한 업체로 수정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차량조회 정보 이용에 관한 문의는 자동차365(1566-4682)로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