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용차량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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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관련 통합이력(자동차의 제작, 등록, 검사, 정비 및 폐차 등)에 대하여 소유자의 동의가 없어도 제3자가 기본정보 및 일부 제한된 내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법적근거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4조의4, 제1항 단서조항 )
- 조회되는 정보는 정비/매매/검사 시에 해당 관리사업자(정비업체, 매매상사)에서 입력한 것으로, 오류가 있을 경우 정보를 입력한 업체로 수정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 사이트 이용에 관한 문의는 자동차365(1566-4682)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 통합이력서비스 정보 조회 시 「자동차관리법」 제76조에 따라 2016년 7월 1일부터 수수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 결제한 정보는 24시간동안 재조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