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이력조회안내

    • 자동차 통합이력서비스 정보 조회 시 「자동차관리법」 제76조에 따라 2016년 7월 1일부터 수수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 정보이용 수수료 부과에 따라 “수수료 안내“, “정보이용안내“, “환불정책"을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보 이용에 관한 문의는 자동차365(1566-4682)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안내

1.수수료(부가세 포함) 금액

  • ● 자동차관리법 제76조에 따라 이력관리정보 이용시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 수수료는 선택 항목 개수에 따라 부과되며, 최소 3개(본인·타인동의·매매용차량) 또는 5개(타인미동의 차량)이상 선택 하여야 합니다.
  • ● 부과되는 수수료(부가세 포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원,부가세포함)
  • 결제안내
    구분
    3개 4개 5개 6개 7개 8개 9개 10개
    타인동의차량 신용카드
    간편결제
    135
    135
    180
    180
    225
    225
    270
    270
    315
    315
    360
    360
    405
    405
    450
    450
    타인 미동의 차량 신용카드
    간편결제
    -
    -
    -
    -
    112
    113
    135
    135
    157
    158
    180
    180
    202
    203
    225
    225
 

2.조회 기간 및 범위

  • ① 수수료 결제 후 24시간 동안 해당 정보 조회가 가능함.(횟수 무관)
  • ② 타인차량조회(동의)는 "동의“ 여부가 동일하게 유지될 때만 횟수에 상관없이 24시간 동안 조회 가능하며
  • - 동의여부 변경 시에는 정보제공이 중단됨.
  • - 예)타인차량조회(동의) 수수료 결제 후, 소유자가 "미동의"로 정보를 변경하면 정보제공이 중단되고,
  • - 타인차량조회(미동의)로 신규결제 후 조회 가능.
  • - 타인차량(동의)의 중고차 매매에 따라 소유자가 변경 또는 말소되는 경우에는 변경 즉시 정보 제공이 중단됨.
 

3.결제수단

  • ① 정보이용을 위한 결제수단은 2가지를 제공함
  • - 신용/체크카드 결제 서비스, 간편결제 서비스

정보이용 안내

1.수수료 부과 범위 및 정보조회 범위

  • - 수수료 부과 범위는 자동차 통합이력 정보 조회시에 수수료가 부가되며 조회 가능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① 타인차량조회(동의) : 차량기본정보, 검사이력, 정비이력, 중고차성능점검이력, 의무보험가입정보, 자동차세체납이력, 압류등록이력, 저당권등록이력, 폐차정보, 국토부인정정보
  • ② 타인차량조회(미동의) : 차량기본정보, 검사이력, 정비이력횟수, 중고차성능점검횟수, 의무보험가입여부, 자동차세체납횟수, 압류건수, 저당건수, 폐차인수증명서발급여부, 국토부인정정보
 

2.데이터 제공 범위

  • ① 2013년 9월 이후에 전송된 통합이력정보 조회가 가능
  • -2013년 9월부터 전송이 의무화 됨에 따라 2013년 9월 이전 데이터는 존재하지 않을 수 있음.

환불정책

1.환불대상

  • ① 수수료 결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후, 전산 서비스 장애로 인하여 접속이 되지 않아 정보조회를 하지 못한 경우에만 환불 가능.
  • ② 수수료 결제가 정상적으로 완료된 건에 대해서는 ①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불되지 않음.

 

2.접속오류 발생 시

  • ① 수수료가 결제 완료 후, 24시간 내에 서비스 장애로 인해 접속이 안되어 정보 열람이 되지 않는 경우
  • -서비스 장애발생시, 공지사항에 게시된 서비스 장애시간 만큼 조회시간을 연장하여 제공함.

법령근거

1.본인차량 조회

  • ① 본인 소유 자동차 관련 통합이력(차량기본사항, 정비이력, 중고차성능점검,검사이력,주행거리이력,자동차세체납,의무보험가입정보 등)에 대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합니다.
  • ② 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8항,제43조,제43조의2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4조의3,제14조의4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6조 지방세법 제124조, 제125조, 제131조 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 제5조 자동차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

 

2.타인차량정보 조회 (소유자동의)

  • ① 타인 자동차의 통합이력정보에 대해 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제3자가 조회할 수 있습니다.
  • ②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4조의3
 

3.타인차량정보 조회 (소유자미동의)

  • ① 타인 자동차의 통합이력정보에 대해 소유자의 동의가 없어도 제3자가 기본정보 및 일부 제한된 내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②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4조의3
 

4.매매용차량 조회

  • ① 매매업자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②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4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