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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통합이력서비스 정보 조회 시 「자동차관리법」 제76조에 따라 2016년 7월 1일부터 수수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 정보이용 수수료 부과에 따라 “수수료 안내“, “정보이용안내“, “환불정책"을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보 이용에 관한 문의는 자동차365(1566-4682)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안내
1.수수료(부가세 포함) 금액
- ● 자동차관리법 제76조에 따라 이력관리정보 이용시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 수수료는 선택 항목 개수에 따라 부과되며, 최소 3개(본인·타인동의·매매용차량) 또는 5개(타인미동의 차량)이상 선택 하여야 합니다.
- ● 부과되는 수수료(부가세 포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원,부가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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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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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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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
6개 |
7개 |
8개 |
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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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회 기간 및 범위
- ① 수수료 결제 후 24시간 동안 해당 정보 조회가 가능함.(횟수 무관)
- ② 타인차량조회(동의)는 "동의“ 여부가 동일하게 유지될 때만 횟수에 상관없이 24시간 동안 조회 가능하며
- - 동의여부 변경 시에는 정보제공이 중단됨.
- - 예)타인차량조회(동의) 수수료 결제 후, 소유자가 "미동의"로 정보를 변경하면 정보제공이 중단되고,
- - 타인차량조회(미동의)로 신규결제 후 조회 가능.
- - 타인차량(동의)의 중고차 매매에 따라 소유자가 변경 또는 말소되는 경우에는 변경 즉시 정보 제공이 중단됨.
3.결제수단
- ① 정보이용을 위한 결제수단은 2가지를 제공함
- - 신용/체크카드 결제 서비스, 간편결제 서비스
정보이용 안내
1.수수료 부과 범위 및 정보조회 범위
- - 수수료 부과 범위는 자동차 통합이력 정보 조회시에 수수료가 부가되며 조회 가능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① 타인차량조회(동의) : 차량기본정보, 검사이력, 정비이력, 중고차성능점검이력, 의무보험가입정보, 자동차세체납이력, 압류등록이력, 저당권등록이력, 폐차정보, 국토부인정정보
- ② 타인차량조회(미동의) : 차량기본정보, 검사이력, 정비이력횟수, 중고차성능점검횟수, 의무보험가입여부, 자동차세체납횟수, 압류건수, 저당건수, 폐차인수증명서발급여부, 국토부인정정보
2.데이터 제공 범위
- ① 2013년 9월 이후에 전송된 통합이력정보 조회가 가능
- -2013년 9월부터 전송이 의무화 됨에 따라 2013년 9월 이전 데이터는 존재하지 않을 수 있음.
환불정책
1.환불대상
- ① 수수료 결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후, 전산 서비스 장애로 인하여 접속이 되지 않아 정보조회를 하지 못한 경우에만 환불 가능.
- ② 수수료 결제가 정상적으로 완료된 건에 대해서는 ①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불되지 않음.
2.접속오류 발생 시
- ① 수수료가 결제 완료 후, 24시간 내에 서비스 장애로 인해 접속이 안되어 정보 열람이 되지 않는 경우
- -서비스 장애발생시, 공지사항에 게시된 서비스 장애시간 만큼 조회시간을 연장하여 제공함.
법령근거
1.본인차량 조회
- ① 본인 소유 자동차 관련 통합이력(차량기본사항, 정비이력, 중고차성능점검,검사이력,주행거리이력,자동차세체납,의무보험가입정보 등)에 대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합니다.
- ② 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8항,제43조,제43조의2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4조의3,제14조의4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6조 지방세법 제124조, 제125조, 제131조 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 제5조 자동차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
2.타인차량정보 조회 (소유자동의)
- ① 타인 자동차의 통합이력정보에 대해 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제3자가 조회할 수 있습니다.
- ②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4조의3
3.타인차량정보 조회 (소유자미동의)
- ① 타인 자동차의 통합이력정보에 대해 소유자의 동의가 없어도 제3자가 기본정보 및 일부 제한된 내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②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4조의3
4.매매용차량 조회
- ① 매매업자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②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4조의3